'주택수리 지원금' 최대 1200만원
30년된 집 수리 '자기부담' 50%→20%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농어촌 100개 지역과 도시 11개 지역을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총 111곳은 안전확보와 생활위생,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취약지역 거주자를 위한 '집수리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30년 이상 된 주택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률'은 크게 줄어든다.
1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오는 6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이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1500억 원, 도시 3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최소 4년간(농어촌 4년·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30억 원(도시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은 15억 원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집수리 단가 지원'은 기존의 농어촌 기존 1000만 원, 도시 900만 원에서 농어촌과 도시 모두 1200만 원으로 늘었다. 30년 이상 된 주택 집수리를 위한 '자부담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낮췄다.
지방시대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관과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주민들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상지 111개소는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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