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7개 건설사 지급보증 긴급 점검… 38개사 551건 법 위반 적발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에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위 가운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의 점검개시일(1월25일) 기준 진행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 직불 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67% 수준이다.
지급보증 위반 유형을 보면, 담당자 과실이나 업무 미숙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과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등이 많았다.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하거나, 공동도급 현장에서 비주관사가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가운데 조사 개시일인 1월 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급보증 규정 위반 건설사와 업체별 위반행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이와 관련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경고 조치 통문을 보내게 되면 그 30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홈페이지에 1~2주 내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대금지급 보증이나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매뉴얼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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