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복지부 “법정에서 다툴 일”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의과대학 33개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 의대생을 증원한다는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그는 "교육부장관이 수시 전형 개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추후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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