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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어업인 민생안정 도모 '정부지급 직불금' 5월부터 신청 접수

정부청사 내 해수부 /메트로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6월30일 2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불금이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득 보조 차 직접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며 "여유 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놔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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