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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하이트진로, 수년간 끌어온 '일감 몰아주기' 일단락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5년 재판 끝 집유 확정

하이트진로 CI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5년간의 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제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박태영 사장 지분 58.44%)를 직접 또는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7억원(하이트진로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68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금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최종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도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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