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이해 '라이딩족'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고 유형으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 자전거끼리의 정면충돌사고, 동일 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충돌 등이 있다. 이에 따른 2차 사고도 빈번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책임 있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성수대교 밑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찰나 사고를 당했다. 후행하던 가해자 B씨의 자전거가 A씨의 자전거를 후방 충돌해 A씨는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 상황을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가해자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후방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갑작스럽게 좌측으로 방향을 바꾼 피해자 A씨의 과실 또한 일부 인정한 법원은 가해자 B씨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중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라이더는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 보행자 및 다른 자전거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월을 지양하고, 추월을 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추월 의사를 전달한 후 천천히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인도 및 보행자용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 착용으로 인해 자전거 벨소리를 듣지 못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