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축산업 농가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관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해당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축산물 꾸러미 사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여주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꾸러미를 직접 배송할 계획이다.
00동 임산부 이모씨는는 '축산물 가격대가 있어 5만원의 지원액이 적어 아쉬운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호응도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고,
축산과 김현택 과장은 '더욱 확대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산모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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