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9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서울시내 290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4만~8만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단돈 1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 체외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분실·파기 위험이 적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길 권장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