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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직업교육법 제정 및 유학생 지역 정주안 마련“…전문대교협, 22대 총선 의제 발표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정책아젠다TF팀 구성
'전문대학,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 앞장' 목표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전문대교협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 제정뿐만 아니라 대학 내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학교복합 시설법', 각종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 추진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총 15명의 정책아젠다TF팀을 구성하고, 전국 전문대학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정책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 아젠다는 전문대학 주요 기능을 담아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에서 마련됐다.

 

우선,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 전략이 제시됐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 등도 세부 전략으로 제시됐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해 지역 전문대학이 학과를 개설하고 직업기술교육(현장실습 등)과 취업,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서 ▲대학 유휴자원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역과 협업해 전문대학이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구조에서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대학 유휴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직업교육 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대학의 기부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지방세(합산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며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왔으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아젠다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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