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확대된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 되며,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이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환 이후 1년간 적용되는 금리를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환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될 예정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요건에 맞는 또다른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이므로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상담할 수 있다. 혜택 대상 여부 조회는 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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