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절차로 인해 은행권 경영자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 숙여 사과 했다.
이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시적인 개선안이 연내에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개인적으로 20년이 넘도록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법절차로 넘어 가는데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 시 불법행위에 기인한 책임, 과실비율, 배상안 상정 등 세부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 판례, 손해배상 책임 등이 담긴 수백 건의 판례를 법률가와 금융가 등의 노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 분쟁조정기준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감독당국의 권위가 흔들리는 만큼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재차 기준의 신뢰성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분담액이 커지게 되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친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배상 이후 은행 자산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했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주주친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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