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신설… 연간 소요 월세 80%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에 더해 시설 임차비도 지원한다. 이에따라 그간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해,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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