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비트코인 ETF 승인·과세유예 초점
금융당국, 현물 ETF 승인 아직 시기상조
비트코인 기초자산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국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억160만원에 거래되면서 종전 기록한 1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8300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2021년 11월 9일(8270만원)의 전고점을 돌파 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쏠리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코인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 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 역시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 발행, 가상자산 제도화 등 야당과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자 당일 금융위원회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거부를 나타냈다.
또한 금융위는 "정부가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와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초자산 인정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이 이 다섯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가장 마지막 항목인 5호에 비트코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거래가 가능하단 점에서, 가격 산출과 평가가 가능하단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뒤쳐져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간의 소통을 통해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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