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3일 제62회 진해군항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창원시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바가지 요금으로 전국적 질타를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축제 기간 바가지 요금 신고포상제와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대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업주를 퇴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3년간 참가를 금지시킨다. 행정안전부는 '합동 바가지 요금 점검 태스크포스' 운영 계획을 밝혔다.
문 의원은 바가지 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바가지 요금 최초 적발 시 업주를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고, 불법 전매 행위 업주가 지역 축제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주관 단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주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대표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행정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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