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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한림대 의대생 83명에 ‘유급 통보’…학교 측 구제 방안 고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공식 대화 응답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금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집단 허가가 이뤄지면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대학에 경고했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뉴시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오던 한림대 의대생들이 결국 대학으로부터 '유급' 통보를 받았다.

 

1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학 과목을 가르치는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의대는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결석할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한림대 의대는 지난 1월 19일부터 의대 본과 1학년 수업을 시작해 14일이 수업일수 미달 기점이다. 결석 허용한계인 3주를 넘을 경우, 시험 응시와 관계없이 해당 과목은 F 학점이 되고, 유급으로 처리된다.

 

다만 한림대 측은 향후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유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측은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 또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5개 대학에서 511명 늘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954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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