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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출발기금, 약정률 81%…집행금액 기대 못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자 대비 약정률 81% 수준
높은 약정률에도 목표치 11% 달성 그쳐…연체자 수요 한정적
채무조정 앞서 신청 필요…채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코로나19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남대문시장에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뉴시스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0조원의 채무조정을 마친다는 추진 목표는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14일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4052명이다. 채무조정을 마친 신청자는 3만3572명으로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은 약 63%다. 조정 채무 규모는 2조4744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인수를 통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한다.

 

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하는데 3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출발기금의 실질 약정완수율은 약 81%(2023년 12월 신청자 4만3668명 대비 약정완수율)에 달한다. 평균 채무조정 금액을 고려하면 기대 채무조정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81%에 달하는 높은 실질 약정완수율에도 채무조정액은 새출발기금의 출범 당시 목표인 30조원의 약 11%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의 흥행 저조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같은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 발생 중단에 따라 새출발기금 수요는 크게 줄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023년 9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연체율 증가는 없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부채가 연착륙 단계로 접어든 만큼, 새출발기금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4339명으로, 지난 1월 신청자(3312명) 대비 약 31% 늘었다. 하지만 기간 확대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만큼 수요는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제3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제3금융권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 해당 방안은 불발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며 "차주 스스로도 연체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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