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지난 1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사업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재도전 문턱을 낮춰 민생회복 및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한 채무자로 사업재기 의지 및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전라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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