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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올해 근로복지기금 예산 233억원으로 증액

근로복지공단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15일 시행공고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예산이 올해 대폭 상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15일 시행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도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전년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도 감안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은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에서 10년 사이 34.1%까지 내려갔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도 3배나 늘었다.

 

공단은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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