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비실명 대리 신고'도 도입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게 골자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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