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대표적 내집 마련 지원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와 지원기간, 횟수 등을 늘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까지 늘렸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횟수도 최대 5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기존 전세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고창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다.
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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