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도 통영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한다.
올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연재해 사망과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사망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3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AMC 단체보험접수팀)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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