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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이미지/밀양시

밀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금 제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임업-in 통합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밀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영훈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유의해 직불금을 신청하고,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 등 의무 준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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