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턱을 낮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현재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시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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