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 대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임명 취소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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