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낭비된 우편료만 7200만원…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적극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 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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