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오늘(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한다. 사측과 전삼노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임금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 인상률 2.8%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8.1% 인상을 요구했다. 또 장기근속휴가, 난임휴가 등 휴가 확대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0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에 노조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대표에게 DS 부문 격려금을 기본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조정회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전삼노는 결렬 선언문을 통해 "노조와 사측은 1개월간 8차례 교섭(본교섭 6회, 대표 교섭 1회, 실무교섭 1회)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제시안 조차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찬성율 50%만 넘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된다, 노조는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홍보트럭,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준비하고 온라인 홍보물, 전국사업장 홍보 선전 등으로 투쟁에 나선다는 분위기다. 전삼노는 현재 서초사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이 있는 이태원, 타워팰리스, 신라호텔 등에서 집회신고도 마쳤다.
전삼노 측은 이날 노조 사이트에 공지사항을 통해 "조합원들이 쟁의 찬반 투표에 동참해 역사적인 첫걸음에 함께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체 조합원 수의 50%가 찬성을 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는 1969년 창사 이례 55년 만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전자는 창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파업을 겪은 적이 없다. 노조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특히 업계는 이번 파업이 과거와 달리 사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노조인 전삼노 조합원 수가 2만명에 달하면서 삼성전자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지난 15일 기준 현재 2만1023명이다. 2022년 5000명 대비 4배로 늘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명의 15% 수준이다.
삼성전자에는 전삼노와 함께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이 중심인 DX 노조(6000명) 등 5개 노조가 활동 중이다. DX노조는 현재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다른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초기업 노조 출범으로 세를 키우고 있다. 다만, 사측은 최대한 전삼노 측이 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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