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관할 교육감이 7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교원과 학생의 분리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등이 주요 사항이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다른 개선사안으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는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10~50명 내로 구성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보고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또한,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위탁 기관과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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