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 교육'이 추가된다. 정부는 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로 편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 협력도 확대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한다.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향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로 확대했다. 오는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교육이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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