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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 CI./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잦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근로시간 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파면 20명, 해임 14명을 포함 총 34명을 중징계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취업을 제한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약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 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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