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금까지 추정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명예감독관은 주로 마을 통장 등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민을 건설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고령층이 거주하는 자연마을 주민들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음, 안전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이 주민에게는 공사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빠르게 협의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공사에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려달라"며 "이번 명예감독관 제도 확대 시행으로 강서구 건설 환경이 더 안전하고 선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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