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항만 시설물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규모에 따라 제1·2·3종으로 분류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해 등급에 따라 2~6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진단을 시행하도록 돼있다.
부산항 신항은 세계 주요 환적항만 부두로써 연간 컨테이너를 약 1만 TEU 이상 처리하며 많은 선박과 항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특히 안골대교(연장 765m, 도로교량)는 하루 약 3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부산항 신항의 주요 수송로 역할을 하는 교량이다.
우봉출 항만개발과장은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꾸준한 유지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안전점검 전문 업체를 통해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수행해 항만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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