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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한번 잘못 사면 무르기 힘든 분양권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호황기에 계약한 분양권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고민을 한다.

 

뭐든 사두면 오르는 시기가 불과 2년 전이었다. 그렇게 급격히 시장 상황이 바뀐 탓도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본인의 실사용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심지어는 준공 후 임대사업을 할 계획조차 없이 시세 차익만을 노렸던, 말 그대로 투기꾼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투기 중에서도 딱한 투기가 분양홍보사를 만나서 하는 투기다. 시장이 좋을 때의 시나리오는 거침이 없다.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잔금은 무이자로 충당하고 (혜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완공 전이라도 값이 오르면 언제든 팔면 된다.

 

그래서 유행처럼 번졌던 방식이 한 사람이 인접한 두 개의 호실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경우다. 투자를 권유하는 상담직원들도 공식처럼 두 개 호실을 한꺼번에 계약한 성공 사례부터 풀어 놓는다. 다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하지만, 근거 없는 호황만한 이상징후도 없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보통의 경우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 계약의 해지를 고민할 정도의 시점이면 이미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여 공사가 어느 만큼 진행된 시점이다.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다.

 

게다가 짓고 있는 건물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이 아닌 상태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가도록 놔두고 손을 털어버리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찌보면 부동산은 아직 남의 것이되, 빚은 내 것인 기이한 상태가 바로 분양권자의 지위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늘 분양권 해지 관련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 많지만, 상당수는 소정의 수업료(착수금)를 통해 계약 해지가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우선,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성공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승소한 케이스보다는, 분양 당시의 과장 광고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을 제기하여 합의를 유도해 낸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시행사들도 이에 대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분양권을 되팔려는 노력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인하한 채 중개업소에 매물을 던져놓으면, 중개사가 예의상 물건을 접수하더라도 거의 신경 쓰지 못한다.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세상 물정에 어두운 다른 누군가를 찾는 일이 내키지도 않고, 전매 중개수수료는 매매수수료 보다 적다. 간혹 앞서 말한 분양권 해지 상담을 하러 간 곳에서 헐값에 분양권을 사줄 업체나 개인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채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다. 입주 지정일 이후 잔금을 못 치렀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최고장을 받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 있는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결국은 채권추심이 시작되고 분양권자의 다른 부동산, 차량, 월급 통장이 압류당하면 결국 두 손을 드는 수밖에 없다.

 

시행사가 야박한 것이 아니다. 비싸게 잘 판 물건을 도로 물러주는 장사꾼이 과연 있겠나? 시장의 등락을 떠나서라도 그동안의 이자 비용, 운영비, 특히 비싼 되팔기 위한 인건비를 생각하면 판 사람은 어떠한 변경도 원하지 않는다.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고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는 장기적으로 처분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비슷한 결말을 맞는다. 후회도 소용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낫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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