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현황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하는 것 외에도 업권 특성에 맞게 1조26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차주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체차주의 채무를 감면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제외하고, 올해 2월말까지 별도로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외에도 자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우선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약 344만명을 대상으로 9076억원을 지원했다.
가계 일반차주 185명에게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5025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은 대출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등을 통해 2730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여전업권은 같은기간 1189억원을 지원했다.
연체차주의 채무감면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가맹점은 매출대금 조기지급이나 상용차 구입지원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보험업권은 자동차보험료를 2.5%인하해 약 520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한다.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특약도 마련해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