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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풍물시장·노동자복지관 관리 철저 주문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풍물시장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고, 노동자복지관 점유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85건을 접수해 39건에 대한 조치를 끝냈고, 39건은 추진 중이다. 나머지 7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풍물시장 불법 임의증축에 대한 철거기간 동안 상인들이 영업중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맞게 조치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시는 영업중지 기간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풍물시장 보수공사 완료 시기가 연기된 문제도 지적했다. 시는 작년 8월 14일 풍물시장 상인들과 철거 및 복구공사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착공해 같은 해 12월 22일 식당가 복구공사를 끝냈다. 올 2월 초록동 방화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풍물시장 침체 극복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풍물시장이 도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교육청과 부지 교환 협의를 총 4회 진행했으나, 재산 가치가 유사한 부지가 없어 합의가 불발됐다며, 향후 교환이나 매입을 통한 시장 부지 확보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풍물시장 일대 노점 영업으로 인한 주차난·소음·통행 혼잡 문제와 관련해 시는 관할구청, 상인회와 협력, 이달부터 노점 단속 등 환경 정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의회는 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시는 양대 노총 및 산하단체 중 일부가 퇴거를 완료했으며,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퇴거한 단체에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퇴거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로 시는 작년 11월 30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 확정 판결 후 미퇴거 단체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노총의 노동자복지관 점유 관련 사안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지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닌 관리비 등을 내고 공간을 이용해왔고, 이미 나갈 계획을 갖고 공간을 알아보는 중이니 퇴거를 재촉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서울시·강북 노동자복지관에 기존에 입주한 21개 단체 중 12곳이 자진 퇴거(올 1월 15일 기준)했으며 1개 단체는 공간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입주했다"면서 "미퇴거 9개 단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올 상반기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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