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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노사, 협력사 근로복지 재원 마련시 정부가 지원"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신설 공고

2024년 상생연대 형성지원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원하청 간 격차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은 최대 200%로 책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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