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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200만원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서 담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탄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산업현장 용접용 또는 탄산음료 등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이번 사건처럼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탄을 납품해 왔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 담합 건'(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원)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원)에 이어 액탄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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