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컨소시엄 사업으로 경쟁력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시행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도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한다.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원 내용 및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금은 컨소시엄 당 5000만원 안팎이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동일업종 내 사업영역 갈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중소기업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갈등 발생 시 동반위 운영처와 상담 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관련된 법·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위는 지속적으로 대·중기 간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대·중기 간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민간자율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상생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중소상공인 협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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