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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전공의협 ILO에 낸 의견조회 요청 종결… ILO "의견조회 요청 자격 없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지난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된다.

 

하지만 대전협이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ILO는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시, ILO 사무국은 11월 28일 문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겨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었다.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한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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