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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결합시 경쟁제한 우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무원 시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 보유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2년 11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40만 명 규모 수험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사, 소비자 설문, 경제분석 등 면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공단기가 46.4%, 메가스터디는 21.5%로 양사 점유율 합계는 67.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가스터디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 7473억9100만원, 공단기 매출은 1466억500만원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기업결합 시 실질적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결합 후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직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으나, 이번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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