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 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조짐이 보여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사례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외 가능하다.
투기 세력 유입 초기 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시·구) 접수일'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가능 구역별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만 사업이 진행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살펴 투기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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