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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잡는다"…신의료기술·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실태 파악 나서

/유토이미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 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많아져 금융감독원이 실태파악에 나선다.

 

금감원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부문'으로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을 꼽고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특히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명명했다.

 

실례로 의사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가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환자 747명은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편취 당했다. 해당 의사는 징역 7년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가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받은 보험금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을 수행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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