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시행 맞춰 시행
“신뢰성 있는 심의 의결 연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2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350여 명의 위원과 업무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의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시나리오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의 실제 등을 다룬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와 더불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라며"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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