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 상향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 ▲임업in통합포털에서 임업인 의무교육 운영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강화 등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월부터 임업인 대상 의무교육을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6월 중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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