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23일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지원 희망자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나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 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소득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이 최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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