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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만委, 한강 자전거대여점 운영자 선정 과정 부적절

시민들이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서울시 소관 부서가 시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아 부서 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작년 7월 25일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 허가 관련 고충 민원을 접수해 9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래한강본부 시민활동지원과를 대상으로 직권 감사를 벌였다.그 결과 해당 부서는 시정 요구·부서 경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감사 내용은 ▲한강 자전거대여점 입찰 공고와 낙찰자 선정 과정 적정성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업무 적정성 ▲한강 자전거대여점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의 계약 공정성 여부 등이었다.

 

감사 결과 본부는 2023년 한강 자전거대여점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에 사용료 납부 방법을 '일시납'으로 공고했으나, 낙찰자 결정 이후 사업자가 '분할 납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허용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법에 의거, 본부가 낙찰자 선정 이후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업무 처리가 적정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부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본부는 향후 입찰 공고문에 '사용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공고에 '자전거대여점 운영 중 각종 인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대인배상 1인당 2억원·사고 건당 2억원, 대물배상 2억원)에 가입하고, 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 증권 사본을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낙찰자가 제출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대인배상만 1년 가입되고 대물배상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현 운영자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물배상 가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업 손실에 따른 수허가자의 허가 취소와 함께 기존 운영자들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무단 점유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본부는 중도 계약 해지 신청 조항을 신설해 중도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운영 공백, 사용료와 변상금의 체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원상복구 및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모든 책임이 수허가자에게 있는 것은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도 꼬집었다.

 

본부는 향후 사용·수익허가서 작성시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건 등을 수정해 부당 특약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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