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익제보자 소속 학교에는 6500만원 환수 완료
사립학교 비리를 공익 제보하고 불이익 조치를 당한 교사·직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금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제보한 7명의 공익제보자다. 이들은 5개 학교에 소속돼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공익 제보자들에게 임금 손실액 4052만7000원과 법률지원금 1810만원,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됐던 구조금 중 일부는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해서 돌려받았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당한 제보자 1명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조금 총 7672만2000원이 지급됐다. 시교육청은 이 중 6500만원을 학교에 청구해 환수했다.
서울시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며 구조금 지급 사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3500여만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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