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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