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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신분증 확인후 청소년에 술·담배 판 소상공인 구제한다

2개 법령 국무회의서 의결…29일까지 5개 법령 개정·시행

 

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을 구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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