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위를 공원으로 가꿔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 이제 서울에서도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입체공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간 부지 개발시 건물 앞이나 옆 등에 평면적인 형태로만 만들었던 공원을 상업·문화시설 또는 건물 상부에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입체공원제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그린 네트워크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지로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도 늘려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에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시 부지 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며 "입체공원제도를 활용하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에 문화상업 복합공간 등을 배치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내 '입체기반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 기준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시는 입체공원을 마련한 민간 소유 대지에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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