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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 포함

오는 9월부터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실시간 시세조회 정보 제공

/유토이미지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이 포함된다. 실시간 시세조회가 되지 않았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회가 가능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을 추가한다. 단 차주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돼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아파트 잔금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

 

9월 부터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실시간 시세조회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시세조회가 불가해 담보대출시 금융회사에서 대면방식으로만 취급했다.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세 조회 정보를 제공, 같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기간 확대방안(전세 계약기간 2년 가정시)/금융위원회

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시기도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에서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묘 "앞으로도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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